회칙

본문

* 제 정 : 1988년 2월 28일
* 간 협 인 준 : 1988년 6월 27일
* 개정회칙인준 : 1989년 10월 24일
* 개정회칙인준 : 1992년 5월 21일
* 개정회칙인준 : 1993년 2월 25일
* 개정회칙인준 : 1995년 2월 25일
* 개정회칙인준 : 2001년 7월 24일
* 개정회칙인준 : 2003년 2월 18일
* 개정회칙인준 : 2009년 3월 18일
* 개정회칙인준 : 2014년 6월 24일
* 개정회칙인준 : 2016년 4월 26일
* 개정회칙인준 : 2023년 7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보건교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Health Teachers Association(약어로 “KHT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학교인구의 건강증진, 학술적인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및 학교보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둔다. <개정 2016.4.26>
② 지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7.24>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교 보건 사업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학교 보건사업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 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직업윤리 앙양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협회 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에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다만, 연간 5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간호사 또는 보건교사 경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의 회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특별회원)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한 자(보건교육전문직, 퇴직 보건교사 등)를 특별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과 권한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년 1회, 의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며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지회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의결권)

① 제12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4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회원 수가 150명 이하까지는 기본 대의원 3명으로 하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원 50명당 1명의 비율로 산출하고 남은 수가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③ 지회별 기본 대의원 3명은 지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매년 1월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8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부회장은 각각 의장·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상정안건)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22조 (총회 결과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23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4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임원 제 34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5.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출석의무)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월 1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9조(구성)

이사회는 제34조제1호부터의 제3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3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3. 예산의 경정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 후보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12.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출석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34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회장단 제외)
총무이사: 1명
서기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기획이사: 1명
법제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4. 지회의 지회장 및 총무
5. 감사: 2명

제35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6조(부회장)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7조(이사)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회 회무 일체를 수행하며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서기이사: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재무이사: 모든 회비 및 재정의 관리, 예산(안) 및 결산,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기획이사: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획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법제이사: 회칙과 세칙, 각 지회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학술이사: 회원의 보수교육 및 학교보건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기관지 편찬 및 홍보매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정보이사: 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정보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8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9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각 지회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40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때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협회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선거

제43조 (임원후보)

① 회장, 선출직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회장 후보 추천은 초등과 중등 학교급을 번갈아 하되, 해당 차례에 후보가 없을 시,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회장 선거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을 마감한다.

제45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46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 8명의 선출은 지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8명을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7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지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8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총무이사, 서기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법제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및 정보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보직을 선임한다.

제49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하며 각 지회의 지회장 및 총무가 궐위된 때에는 지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50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위원회

제52조(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그 이외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5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4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58조(재산의 명의)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학교인구의 건강증진, 학술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및 학교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6.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61조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 지시

제8장 사무처

제62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회

제63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사회라 칭한다. 단,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함께 변경한다.

제64조(회칙)

① 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지회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65조(회무)

지회는 정기 대의원총회 1개월 전까지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회원 실태 보고
3.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본회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66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67조(지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의 감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8조(규정 제정)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